2시간 전
68억 복권 당첨됐는데 “꽝입니다”…손님 속인 악덕업주 징역형
2026.06.14 18:51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냐 법원은 가중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복권 판매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2년 한 손님으로부터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계를 통해 해당 복권이 47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8억원)라는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손님에게는 “당첨 번호가 하나도 없다”고 속인 뒤 복권을 빼돌렸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복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주장하며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려 시도했다.
다만 지역 복권 당국은 당첨금 지급을 보류하고 복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당첨 복권을 보관했다. 그럼에도 판매원은 약 8년 동안 여러 차례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장기화하는 사이 실제 당첨자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복권의 원래 주인이 확인된 만큼 당첨금 전액을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스페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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