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무인기' 외환죄 징역 30년에 조선일보 "법조계서 이견"
2026.06.14 10:55
조선, 군사법원장 출신 변호사·법조계 등 ‘익명 관계자’발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문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 선고 받은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토요일 신문을 발행한 전국 단위 종합신문 가운데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에,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주말판)는 14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보도(8면)에서 재판부 선고 내용을 인용한 문장으로 도입부를 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유죄의 근거로 봤다. 2024년 10월 18일 적힌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씨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 최초"라며 1면 하단에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용이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윤씨가 2024년 3월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7000여 개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라고 하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군사 작전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며 익명의 '군사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를 인용해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군사 작전을 판단해 형사처벌하면 하급자들이 눈치를 보게 돼 군 지휘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시 익명인 '다른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여러 차례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군사 작전 성격이 있는데도 일반이적죄로 다루는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란 느낌"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 재판부가 윤씨를 향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작전을 알지도 못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탓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했다. "합참의 반대와 소극적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거꾸로 불법 계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며 "국가 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한 사람이 한때나마 나라의 지도자였다니 아찔하기만 하다"고 했다.
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인터뷰한 중앙선데이
중앙선데이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 6곳의 총학생회 대표를 인터뷰했다. <"2030 보수화? 참정권 침해, 이건 상식과 비상식 문제다"> 제하 기사다. 경희대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등 총학생회 대표를 인터뷰했다. 김하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일 18개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인터뷰 기사에서는 '부정선거' '윤어게인' 등 음모론에 해당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구호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분위기를 지배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나 답변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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