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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무인기' 외환죄 징역 30년에 조선일보 "법조계서 이견"

2026.06.14 10:55

[아침신문 솎아보기] 13일 토요일자 1면, 尹 등 외환죄 징역 30년
조선, 군사법원장 출신 변호사·법조계 등 ‘익명 관계자’발 주장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본인의 일반이적죄 공판에 출석해 방청석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씨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과 사설에 다뤘다. 보수 신문 일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문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 선고 받은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토요일 신문을 발행한 전국 단위 종합신문 가운데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에,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주말판)는 14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보도(8면)에서 재판부 선고 내용을 인용한 문장으로 도입부를 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13일자 동아일보 8면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유죄의 근거로 봤다. 2024년 10월 18일 적힌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씨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 최초"라며 1면 하단에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용이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윤씨가 2024년 3월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고 했다.

▲13일자 국민일보 1면
조선일보는 "대통령 재직 시절 있었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이 법원에서 외환죄(外患罪)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썼다. 토요일 발행한 신문들 중 유일하게 윤씨 측 입장을 별도로 다룬 기사 <尹측 "평양 무인기 작전은 北오물풍선 대응한 것">를 지면 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이견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7000여 개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라고 하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군사 작전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며 익명의 '군사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를 인용해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군사 작전을 판단해 형사처벌하면 하급자들이 눈치를 보게 돼 군 지휘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시 익명인 '다른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여러 차례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군사 작전 성격이 있는데도 일반이적죄로 다루는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란 느낌"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13일자 조선일보 5면 갈무리
반면 한국일보는 판시 내용을 전하며 재판부가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군과 국민의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재판부가 윤씨를 향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작전을 알지도 못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탓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했다. "합참의 반대와 소극적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도 했다.

▲13일자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내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적을 자극하고, 결국 군사기밀까지 유출하며 적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안보 참사"라며 "진상이 이 정도로 밝혀졌으면 윤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고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거꾸로 불법 계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며 "국가 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한 사람이 한때나마 나라의 지도자였다니 아찔하기만 하다"고 했다.

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인터뷰한 중앙선데이
중앙선데이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 6곳의 총학생회 대표를 인터뷰했다. <"2030 보수화? 참정권 침해, 이건 상식과 비상식 문제다"> 제하 기사다. 경희대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등 총학생회 대표를 인터뷰했다.

김하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일 18개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13일자 중앙선데이(중앙일보) 4면
"2030세대와 기득권화된 4050의 세대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는 중앙선데이 측 질문에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4050은 어머니, 6070는 아버지이고 8090는 할머니 세대"라며 "정치 지향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반 하에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공론의 장은 없고 확증편향의 공간만 있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1면 <앵그리 2030, 타깃은 4050 위선>에서 이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두고 "정치 무관심층"이던 청년이 "4050의 내로남불"에 환멸을 느껴 거리에 나선 "앵그리 영의 선전포고"라고 풀이한 바 있다.

한편 인터뷰 기사에서는 '부정선거' '윤어게인' 등 음모론에 해당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구호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분위기를 지배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나 답변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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