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평가는 위법"…법원, 국세청 상속세에 제동

법원에서 국세청이 '공시가격 기준 꼬마빌딩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심이지만 행정법원이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 등 상속인들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상속증여세법 시행령(2022년 2월 개정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78조1항 사건 개정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164억원 규모의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부친이 사망한 이후 2019년 10월에 공시가격 약 400여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약800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2020년 6월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2019년 10월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해 감정평가 결과를 다시 받았다. 두 평가기관의 평균 부동산가액은 약700억원으로 재산정됐고, 상속세 164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쟁점이 된 개정 시행령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후까지도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개정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은 신고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추후 시차 때문에 세금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들의 소송이 연달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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