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외화 부당유출 딱 걸렸어"…국세청, 31개사 대대적 세무조사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기업 등 정조준
탈루혐의 금액 1조원 추정
외환 부당유출기업 등 정조준
탈루혐의 금액 1조원 추정

국세청이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등 각종 편법을 통해 탈루 혐의를 받는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외환을 부당유출해 환율을 자극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3일 국세청은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독과점 지위 남용 기업,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기업, 외환 부당유출 기업 등 총 31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이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일부는 원재료 판매 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계열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부 기업은 담합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수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에 공사 계약금액의 약 10%를 담합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도 집중 조사한다. 관련 탈루 혐의 금액은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무단지 개발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기업은 최대주주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70억원의 외화를 해외법인의 대외계정을 통해 송금했다. 해당 해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으며, 국내 임원이 이를 관리하면서 소득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에 개입시켜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당관세를 편법 이용한 기업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통관 용역을 제공하고도 과세 대상 거래를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등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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