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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등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2026.06.13 16:39

경찰이 2024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옮기고 있다. /뉴스1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와 민중민주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당국은 같은 해 8월 해당 정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대표를 포함한 소속 당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를 조직한 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정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침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이적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동향을 찬양하고 선전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직을 만든 경우 엄격한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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