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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2026.06.13 17:03

오전 10시·오후 3시 구속심사
[서울=뉴시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한 이후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합헌 정당으로 활동해 왔다"며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와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중민주당은 오는 16일 구속 심사에 앞서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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