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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간부에 구속영장…국보법 위반 혐의

2026.06.13 17:40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어제(12일) 서울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미군 철수 요구 집회, 한미 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 같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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