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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 신청… 국보법 위반 혐의

2026.06.13 17:55

1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처음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시켜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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