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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적단체 구성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2명에 구속영장

2026.06.13 20:26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 등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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