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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2026.06.13 17:27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이적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은 오후 3시에 각각 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이 정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당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정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천 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중민주당 측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장 심사가 열리는 당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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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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