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명보·클린스만 감독 선임 부적절’ 정몽규 징계 요구 효력 정지
2026.06.13 17:03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정몽규(64) 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징계 요구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2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2024년 7~8월 축구협회를 감사한 뒤 그해 11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과정 등에서 9가지 위법·부당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격 정지 이상 징계에는 해임과 제명도 포함돼 사실상 사퇴 요구로 풀이됐다. 축구협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요구 효력을 멈춰달라는 축구협회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문체부 측 재항고가 최종 기각되며 정 회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월 본안 소송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1심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축구협회 정관상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심은 홍 감독 선임에 대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1심은 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밖에 축구협회가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를 만들며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전·현직 축구 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 등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자 축구협회가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13년 1월 출범한 정몽규 회장 체제는 13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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