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CCTV 없고 방음되는 음악실서 제자 111차례 성추행
2026.06.13 18:52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음악교사 A(38) 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총 111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수업이 진행되던 음악실에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고 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불쾌감을 드러낼 경우 공개적으로 ‘배신자’라고 부르며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A씨와 학생들의 분리를 요구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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