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서 수년간 횡령…日금융청, 한달 업무정지
2026.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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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에서 전직 임원 등이 가명 계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예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 금융청이 일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금융청에 따르면 홋카이도 삿포로에 본점을 둔 재일조선인계 우리신용조합은 1985년께부터 고객 요청으로 가명이나 고객 친족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좌를 개설해왔다.
가명·차명 계좌 예금 규모는 총 90억엔(약 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용조합의 전 상무이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같은 가명·차명 계좌에 예치된 고객들의 예금 총 14억엔(약 132억원) 정도를 횡령했으며, 다른 직원들에 의한 횡령 사건도 4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횡령은 경영진 주도로 장기간 은폐됐던 것으로 금융청은 보고 있다.
게다가 부정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융청 검사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폐하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금융청은 이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이다.
우리신용조합과 같은 재일 조선인계 신용조합은 1950년대에 일본 각지에서 설립됐고 1980년대에는 전국에 최대 38개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6개 신용조합이 파산했고, 당시 일본 정부는 1조1천억엔(약 10조4천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현재는 7곳이 남아있다.
과거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으로의 자금 유출이 확인됐으나 우리신용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확인된 범위에서는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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