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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소송…1·2대 주주 내홍 격화

2026.06.12 17:42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주총 부결 한 달 만에 김재겸 대표 해임 법적 강제 수단 돌입
이사회 사전 승인 없는 계열사 내부거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 영등포구 롯데홈쇼핑 사옥 모습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의 1·2대 주주인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김재겸 대표 해임 청구 소송으로 격화했다. 2대 주주 태광산업이 이사회 승인 없는 내부거래를 문제 삼아 주총 부결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2일 홈쇼핑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김재겸 대표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김 대표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지분 53%를 가진 최대주주 롯데쇼핑 측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이사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주총 부결 한 달 만에 법적 강제 수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법성 여부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가 계속 이어졌다며 김 대표의 경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이미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도 같은 이유로 김 대표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해당 거래가 롯데쇼핑과의 정상적인 사업 구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계열사 간 거래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며, 관련 사안 역시 과거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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