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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북에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이적행위"

2026.06.13 15:38

"공소취소로 도망치면 저항은 2~3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SNS를 통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며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당선 뒤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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