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법안 쏟아져…감사 강화·인사청문회도
2026.06.13 09:29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는 선관위 개혁 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담 기구를 꾸리고, 개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정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합의한 데 이어, 선관위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레이스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이유로 감사원 감찰조차 거부해 온 만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찰관을 도입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겠죠.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놔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직의 운영부터 인사 방식까지를 모두 뜯어고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추천위 구성과 추천절차의 제도화, 감사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합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선관위 직무 감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냈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선관위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기존 중앙선관위만 받던 국정감사를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5년 넘게 재임해 공정성 우려가 불거졌던 시도 선관위원들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수가 급증한다"며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 제한 법안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촘촘한 입법을 통해 쇄신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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