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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면 배신자 왕따" 여중생 19명 울린 교사…징역 9년에 항소

2026.06.13 15:37

5개월간 여중생 19명 대상 111회 강제추행
음악실에서 여중생 19명을 111차례 강제 추행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빌미로 협박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여학생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음악교사 A씨(38·남)가 이날 법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음악실 내부에 방음 장치가 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이 저항하거나 불쾌해하면 '배신자'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가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암시를 주며 피해자들이 주변에 범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접촉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피해 학생들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A씨와의 분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과 최후 변론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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