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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깔려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국참 재판서 배심원 결론 뒤집고 무죄 선고

2026.06.13 10:17

서울중앙지법 전경.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배심원단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의 유죄 결론을 뒤집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가 유죄라고 결론 내렸고, 3명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수 의견이었던 무죄를 A씨에게 선고했다. 현행법상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따라 선고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배심원단과 달리 판단한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면서 오른쪽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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