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수당 1천만원”…안동시공무원 112명 송치
2026.06.12 17:57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초과근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