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볼모 잡은 레미콘 노조… 거세지는 노봉법 후폭풍
2026.06.13 00:06
레미콘 노조는 운송단가 6% 인상과 수도권 통합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앞서 레미콘 노사는 운송단가 5.5%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는 이번 파업의 목적이 단순한 운송단가 인상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를 지렛대로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과 노조의 교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원청 건설사를 넘어 발주사인 반도체 업체까지 압박하는 방식의 파업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특수고용직과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까지 멈춰 세우는 것은 과도하다. 이번 기회에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하청 노조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조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도 국가 핵심 산업과 필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레미콘 운송 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차주와 운송기사 간 지입 중심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재건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