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2026.06.12 17:19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한 인천지검 수사관 A씨(4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이후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해 피고인 진술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며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포된 다른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에게 알려준 것을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 요건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못 했다”며 “가십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매체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들어있었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씨 사망 다음날인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 같은 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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