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검찰 '징역3년' 구형
2026.06.12 17:29
검찰 "휴대전화 교체해 증거 인멸"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 일으켜 송구"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가 1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4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3년 형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막연히 동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동료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과 피고인의 진술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참고인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근원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취지가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기자가 지속해서 취잿거리를 달라고 접근했고,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 것이다"며 "검사로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적을 떠올리면 피고인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과거 검사 시절에도 유명 연예인 사건 등이 터지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공유했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 행동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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