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2026.06.12 18:33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서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이 아니고 우연히 정보를 들었기에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흥미로운 연예인 가십거리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 공직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지니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2023년 10월 故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선균은 같은달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이후 인천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최초 보도 언론사와 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관 A씨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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