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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판결 항소장 제출”

2026.06.12 16:40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심 선고가 나온지 5시간 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해 계획·실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한 점을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이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북한이 오물풍선 7000여 개를 날려보냈고,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요 시설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져 테러 위협 역시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군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 끝에 무인기 작전을 계획한 것”이라며 “고작 전단 살포 정도의 저차원 대응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사안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해 강력한 반발을 샀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결국 해체됐다”며 “우리 군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전력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도 했다.

배의철 변호사도 “정당한 군사 작전을 이적죄로 보고 유죄 판결한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 안보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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