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무죄…국감 불출석만 유죄
2026.06.12 16:2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염 소령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였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당시 영장에 박 전 단장이 제기한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을 왜곡해 기재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단장의 외압 주장과 대통령 격노설, 휴대전화 자료 삭제 정황,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의혹 등 영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공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는 의도로 영장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감금 혐의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단장이 제기한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망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에 대해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염 소령에 대해선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봤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라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영장을 청구해 박 전 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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