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법원 "고의 입증 안 돼"
2026.06.12 16: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해병특검은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의 입막음을 위해 허위 영장을 청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군검사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대통령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허위 기재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염 군검사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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