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무죄…법원 “고의 입증 안 돼”
2026.06.12 15: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오늘(12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2023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았는데, 해병특검은 군검찰이 박 전 단장 ‘입막음’을 위해 허위 사실을 담아 영장을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박 전 단장의 ‘VIP 격노설’ 주장을 ‘망상’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대통령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허위 기재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피고인들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 주장과 관련 증거도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공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염 군검사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군검사가 국정감사 전날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그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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