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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영장 허위기재' 군검사들 1심서 주요 혐의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2026.06.12 17:18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뉴스1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이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소령과 염보현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소령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염 소령은 공공형사과장이었다.

다만 염 소령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문제가 된 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순직해병 특검은 두 군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봤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위법하게 구금했다며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소령과 염 소령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의 “망상”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기재라기보다 의견이나 판단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나중에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당시 수사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이 두 사람이 허위 내용을 적게 된 동기나 상급자와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허위공문서 행사와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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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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