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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도 '이틀에 한 번꼴' 출근…노태악, 오후출근에 조기퇴근까지

2026.06.12 22:30

선거 전 3개월간 법정 근무일 60일 중 34일만 업무 수행
선관위 "비상임직이라 출퇴근 의무 없어…오히려 과거보다 자주 출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photo 뉴스1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약 3개월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날이 법정 근무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34일만 업무를 수행했다.

출퇴근 시간이 확인된 29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단 하루뿐이었다. 반면 오후에 출근한 날은 14일이었고, 오후 4시 이후 청사에 나온 경우도 있었다. 퇴근 역시 비교적 이른 편이었다.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날은 21일로 집계됐으며, 선거 당일인 3일에는 오전 9시 30분께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체류 시간이 2시간 안팎에 불과한 날도 적지 않았다. 본투표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에는 오후 3시 5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했고, 3월 11일에는 오전 10시 55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약 1시간 55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별도의 출퇴근 의무가 없다. 그동안은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왔지만,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퇴임 이후 선관위원장 직무만 수행해 왔다.

최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비상임 위원장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3~4월에는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할 현안이 많지 않았다"며 "비상임직인 만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출근 시간이 늦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과거 선관위원장들과 비교하면 출근 횟수는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선거 당일 오전 9시 30분 출근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전 9시에 투표를 한 뒤 바로 출근했다"며 "언론 취재 편의를 고려해 해당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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