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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귀국길 울린 ‘닥터콜’… 승객 구한 30세 전공의

2026.06.12 16:55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 4년차 강균호 전공의. 사진=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제공 ⓒ뉴시스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응급환자를 구한 30세 전공의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면서 비상착륙까지 검토됐던 상황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12일 대전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정형외과 4년 차 강균호(30) 전공의는 지난달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에서 ‘닥터콜’을 들었다.

강 전공의는 즉시 승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당시 중년 여성 승객은 기내 통로에 누운 채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강 전공의는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뒤 신경 손상이 아니라 급성 요통으로 인한 통증과 극심한 불안 반응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마비 증상으로 판단했다. 이후 환자를 안심시키며 기내 의료 키트에 있던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응급처치 이후 환자의 통증과 불안 증세는 점차 완화됐고, 결국 스스로 걸어서 좌석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당시 기장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비상착륙까지 검토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항공기는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 하늘 위 응급실 ‘닥터콜’… 법적 책임 부담 속 빛난 사명감


‘닥터콜’은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탑승객 중 의료인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기내 긴급 방송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기 기내처럼 업무 외 공간이나 휴가 중인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응급환자를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나서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기내는 전문 의약품이나 진단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진료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선의로 행한 기내 의료 행위라 할지라도 결과가 나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대한 완벽한 면책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의사들이 선뜻 나서기 꺼려지는 가장 큰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강 전공의의 행동에 박수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는 “병원이 아닌 제한된 공간과 장비만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도 있었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닥터콜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움직였다”며 “의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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