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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서 기각

2026.06.12 16:38

중단됐던 항소심 조만간 재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그동안 중단됐던 2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앞서 서울고법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재항고를 12일 기각했다.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 섰던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본류 사건 재판이 곧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4명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예단을 갖고 판단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6일 뒤 이 신청은 기각됐다. 기피신청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관련 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쪽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내란 피고인 8명의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들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 지휘관들의 재판은 한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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