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오늘 마무리…4개 내란 재판 중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마무리 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달 16일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단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내란 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2월쯤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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