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업체·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인용
2026.06.12 16:34
전한길, 용지 보관 상자 추정되는 박스 공개
“법원에 인계 논의하되 수사기관도 고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4건의 보전 신청 중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을 제외한 3건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에 인계한 시기·폐기 일시, 미폐기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이다. 또한 법원은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해 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장부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 및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제출명령도 인용했다.
다만 이번에도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됐다.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다.
전 씨가 이날 공개한 상자는 지난 10일 동부지법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 씨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이다. 지방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대부분 지역에 7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됐고, 이 때문에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7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에서 수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개수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전 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전 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씨는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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