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대구 교권보호위 교사위원 '0'명
2026.06.12 12:19
교사위원 비율 20% 이상 법안 5월 통과
대전교사노조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과 세종, 대구의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당사자인 현장 교사의 참여는 배제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백승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1일 기준 대전과 세종, 대구의 시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평교사가 교권보호위에 참여해 관련 정책과 침해 사안 심의를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백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 구성 시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일은 오는 11월 20일로 현재 교권보호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교육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사위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에 달했다. 매년 4,000건 이상, 학사일수(180일)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22건 이상 열린 셈이다.
교권침해 양상은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2025학년도에 개최된 교권보호위 15건 모두 보호자 관련 사안이었으며, 초등학교도 전체 655건 가운데 189건(29%)이 보호자 대상 사안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학교는 전체 심의 건수의 4%, 고등학교는 11%만 보호자 관련 사안으로 분석됐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대전시교권보호위 내 교사위원 비율 20% 이상 확대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 제도 마련 △보호자에 대한 교권보호위 조치 강화와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더 이상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보호 제도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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