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글로벌 관세 10% 효력 유지…7월 하순까지 유효"
2026.06.12 08:18
통상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중단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글로벌 관세 10%' 조치도 유효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P·뉴시스 |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글로벌 관세 10%' 조치도 유효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월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며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들어 전 세계에 관세 10%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통상법원은 지난달 12일 글로벌 10% 관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통상법원의 금지 명령 실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고, 수입업체와 워싱턴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효력을 받는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 관련한 통상법원 판결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7월 하순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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