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화에어로 막는다…정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조사
2026.06.12 08:01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안전공업 화재 계기 종합 실태조사 추진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대상…위험물시설·고위험 사업장 포함
국토·노동·기후부·소방청 합동조사반 구성…2027년 말까지 단계별 점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대상…위험물시설·고위험 사업장 포함
국토·노동·기후부·소방청 합동조사반 구성…2027년 말까지 단계별 점검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건축·소방·산업안전·화학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부처 합동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점검해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가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이달 초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로도 4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 화재가 반복되면서 종합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전국 공장·창고 73만동의 약 26% 규모다. 여기에 위험물 보관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주요 화재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최소 면적 기준과 산업현장의 위험도를 고려해 조사 범위를 정했다.
조사 항목은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을 망라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현황, 건축자재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맡고, 일반 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인력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에 나선다.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방식과 인력 운영체계, 예산 등을 확정한 뒤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9~12월에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우선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고위험 사업장 약 4만동, 하반기에는 나머지 공장·창고 11만여동을 점검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범정부 안전관리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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