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구제한 국세청 '우수 국선 대리인' 3人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 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국세청)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 국선 대리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26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수진 변호사와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성과가 인정된 국선 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 요청부터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에 이르기까지 영세 납세자가 제기한 다양한 불복 사건에 대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당국의 처분을 바로잡았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제보자가 이의신청 결과 해당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녹취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 이의신청이 인용됐고, 탈세 기업의 세금을 뒤집어 쓴 명의 도용 피해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재조사 기회를 얻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 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선 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선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수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 소액 불복 건은 대리인 선임하면 인용률 '쑥'
국선 대리인은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활용한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및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선 대리인 320명이 국세청 위촉을 받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세 불복 절차에서 국선 대리인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 사건은 올해 1~9월 17.2%가 인용돼 세무 대리인이 없는 경우(4.8%)보다 인용률이 3배 이상 높았다.
2021년 2배 좀 넘었던 이 격차가 이후 더 벌어진 것으로, 특히 대리인 없는 불복 사건은 인용률이 4년 만에 절반 수준(8.1%→4,8%)으로 뚝 떨어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선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대리인을 신청하는 청구세액 최소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만 이용하던 걸 법인까지로 넓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역・직능별 국선 대리인을 조회하는 '국선 대리인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자신청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개선했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고충민원을 제기할 때도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해당 제도의 저변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 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