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2026.06.11 14:03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정 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이 같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 처분이 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사실상 징계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원고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지 불과 수개월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관례를 보면 자발적 사직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법무부 인사가 정치적 압박용 쓰인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는 지난 3월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당한 인사 조처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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