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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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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직 유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처분 취소 판결

2026.06.11 15:59

정유미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으로는 개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 효과가 수반된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강등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범위를 벗어난 인사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일부 표현은 과격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비롯해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제가 됐던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 대해서는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인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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