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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정유미 검사장
법원, '대장동 항소 포기'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자발적 사직 유도"

2026.06.11 17:01

법원 "소명 기회도 없이 하위 보직으로 전보"
"'명태균 부실수사' 의혹만으로 불이익 안 돼"
정유미 "처분 취소 감사"... 법무부, 항소 검토
정유미 검사장이 11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취소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 바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비판한 뒤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정 장관의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한 것으로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도한 건 원고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반면, 대전고검 검사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이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강등으로 검찰청 폐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등을 비판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발령 직후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 처분이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지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등에 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정 장관의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정당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전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과정의 전보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인사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 검사장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법무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명태균 공천개입 부실수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정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사정을 처분 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다만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개혁 비판 글을 올린 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강등'이 아니라는 법무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은 "대검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위반"이란 정 검사장 주장도 배척했다.

정 검사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원칙을 회복시켜달라는 게 이렇게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처분이 취소돼 법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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