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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정유미 검사장
'고검검사로 강등' 정유미 검사장 승소…법원 "이례적 전보"

2026.06.11 14:53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전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간의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는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두고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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