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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23곳 적발

2026.06.11 14:32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총 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B업소는 업소 내에 로스팅 기계를 설치해 볶은커피 제품을 직접 제조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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