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신고 안하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2026.06.11 11:15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법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이 8건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도 3건이 적발됐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7건 있었다.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경기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