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구역서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카페 23곳 적발
2026.06.11 10:5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등으로 모두 36건이다.
한 업소의 경우 양평 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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