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화
2026.06.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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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500만원이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과표의 8%에 해당하는 28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 후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쓰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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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ems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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