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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변호한 권순일 전 대법관… 법원 “공소 기각”

2026.06.11 13:21

검찰이 위법한 수사했다고 판단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이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1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024년 8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여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것이 아니라, 2020년 9월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2023년 9월 다시 넘겨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받아 수사한 것은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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