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공소 기각
2026.06.11 11:12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있는 범죄는 본래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은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된 이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된 과정에 대해서도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하고, 고문료 등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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