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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찰서 수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공소기각

2026.06.11 11:33

권순일 전 대법관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기소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당초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2023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유로 다시 중앙지검으로 재이송받은 것에 대해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이라는 수사종결권 행사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는 검사 수사권 제한하고, 사법경찰관 종결권 인정하는 관련 법령 위반해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공소제기도 법률 규정 위반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권 전 대법관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받았던 보수 1억 5000여만 원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임기 중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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