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법률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공소 기각
2026.06.11 12:0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담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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