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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검찰 수사권 벗어나”

2026.06.11 12:18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수사할 권한이 없었던 사건이라며, 재판 절차를 종료한 겁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상담을 하고, 월 1천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판단, '공소 기각'이었습니다.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검찰의 수사 자체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판 절차를 종료한 겁니다.

2020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이 받아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이라며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변호사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을 '인지'했다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 혐의는 처음부터 '고발'된 건으로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순일/전 대법관 : "사실 죄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5년씩이나 고생시키고 말이야 망신 주고."]

권 전 대법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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